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환자 확인하고도 이송 방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4: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피고인 범행 기간과 수법 비춰 보면 죄질 매우 무거워"
다만 "구급차 타고 있던 응급환자 사망 인과관계 관련 기소 아냐"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 최모(31)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 종사 경험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고의 사고접촉에 대해서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고,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위급환자가 탑승하는 사설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탑승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의 사망과 피고인 범행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기소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설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폭력전력 11회가 있으며, 수년간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 2017년 범행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2020년 사건이 없었으면 몰랐을 것"이라며 "2017년 당시 피고인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2020년 피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인데 살인죄 혐의는 아니지만 5시간 만에 환자 사망을 초래했다"고 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적으로 수많은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 하여금 비난받은 거 또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든다. 유가족과 환자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