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조주연 기자 = 전북 군산시민이면 내달부터 1년간 자전거 보험이 자동가입된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기준)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4주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입원위로금 (4주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14세미만은 제외된다.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 후 DB손해보험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해 수령이 가능하다.
신형삼 군산시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불편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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