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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신현영 "의료 과다이용자, 건보 차등적용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6:28

1년에 3000번 병원 방문 사례도…의료쇼핑 심각
김용익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차원서도 중요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의료 과다이용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료 과다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다이용자들에게는 건보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21세 남성으로 3062회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으로 인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200만원이다. 남성이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20분의 1에 해당하는 151만원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두번째로 많이 이용한 이는 18세 여성으로 1년에 2985번 병원을 이용했다. 이 환자는 54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384만원이었다. 세번째로 많이 이용한 21세 남성은 2935번 병원을 이용해 1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공단은 3534만원을 부담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의료 과다이용자에게 현재 11조원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건보 재정의 10%가 이용자 상위 2%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지출되고 있었다.

신 의원은 공단의 미흡한 대응도 지적했다. 그는 "공단에서 1년간 이용내역을 추려 과다 이용자에게 문건을 보내는데, 문건을 받은 이들 중 상담전화를 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과다이용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며 "과다이용자들이 패널티가 없는 것만 확인하고 자기합리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건보공단도 2019년에 발표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련 건의사항이 있는지 공단에 문의한 결과 7일만에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답만 왔다"며 "이제라도 과다이용, 의료쇼핑을 막으려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허위청구나 과잉청구에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잘못된 사용을 하는 게 아닌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말 의료 과잉이용, 의료쇼핑의 경우라면 과다이용자에게 건보 차등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의료 과다이용 문제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의료 과다이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만들어 분석해보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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