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10월 현재 동해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억 5000여만원이며 이 중 3개월 이상 5만원 이상 체납액은 77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징수기간 동안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 전화독촉 및 방문 현장징수 활동들을 펼칠 예정이다. 장기·고질적 체납자는 단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실시한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에선 총 3206건 9600여만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였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하수도요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징수 활동을 시행하게 됐다"며 "단수 조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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