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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8:4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8:42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가 변심해 발생하는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1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포기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적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2020.10.15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사례가 나오면서 분쟁이 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신의 경기 의왕시 아파트 처분을 위해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나서면서 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을 맞았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면 이 같은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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