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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전현희 "당직사병 보호조치, 인과관계 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2:24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2:24

윤창현 "공익신고자 보호, 관행 얽매이지 말고 해달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보호조치에 해당하는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직사병은 9월 14일에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22일 권익위는 신청인을 면담하고 진술을 청취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현희 위원장은 "신청인에 대해서 보호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보호조치에 해당하는 인과관계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전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외압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창현 의원은 "너무 오래 걸리면 신청해봤자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권익위가 그동안의 관행에 얽메이지 말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행정의 프레임을 신속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전향적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기존 법령에 따르면 많은 절차를 따라야 해서 통상 3~6개월이 걸리는데, 부임한 이후 직원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재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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