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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단통법]③ 이통사만 배 불렸다…판매점 등 골목상권만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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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 마케팅비 감소...'다 같이 돈 쓰지 말자'는 시장
체감되는 판매점 폐업 늘었지만...KAIT "수치 공개는 어려워"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지난 7월 그동안 논의해 온 단통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통3사는 모두 단통법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각 사별로 조금씩 입장 차이는 있지만 단통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해 왔다. 통신사 마케팅 비용은 단말기 지원금 등으로 활용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 제한 등 제약이 생기자 이통시장에서 이통3사의 자율경쟁도 제약이 가해졌고, 통신사 입장에선 모두 함께 마케팅 비용을 덜 쓰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단통법이 이통3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골목 대리점·판매점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9조에 육박하던 이통3사 마케팅비 7조 수준까지 감소

 

15일 연도별(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통3사 기업설명회 마케팅 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시행된 첫 해 2014년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총 8조8220억원까지 치솟았다. 전년도 2013년 7조9450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1년만에 마케팅 비용 지출을 1조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3사가 앞 다퉈 마케팅 비용 지출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이듬해부터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감소했다. 2015년 7조8670억원이었던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은 2016년 7조6190억원으로 줄었고, 2017년 7조9740억원으로 늘었다가 2018년 7조2890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그리고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맞물려 이통3사가 마케팅 비용 지출을 늘리며 단통법 시행 5년만에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이 8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의 차별 금지 조항이 생기자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은 통일됐고, 이에 이동통신 시장에 '5(SKT):3(KT):2(LG유플러스)'로 형성된 시장점유율은 더욱 고착화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처음 시작될 땐 마케팅비를 재단하고, 시장을 고착화시킨다며 후발 사업자의 불만이 상당했다"면서 "하지만 단통법으로 보조금에 캡이 씌워져 지금과 같이 보수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는 시기엔 통신 업계 입장에선 단통법이 나쁘지 않다"고 귀띔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경쟁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뺏고 뺏기며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자율 시장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다 같이 돈을 쓰지 말자'는 쪽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격경쟁을 하는 데 단통법은 가격경쟁을 하지 말고 동일한 가격으로 팔라고 규제하는 법"이라며 "정부는 가격 담합을 처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통신사들의 가격 담합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규제당국으로부터 5G 이동통신서비스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통3사는 이후 보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해 신규 프리미엄폰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10만~20만원 선에 불과하다. 이에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을 받고 신규 단말을 사는 대신 선택약정을 택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단통법, 판매점에 불리한 법"...폐업 늘었다는데 KAIT 수치공개는 꺼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2월 오후 2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갤럭시S20 사전예약 첫날이지만 손님이 거의 없다. 2020.02.20 abc123@newspim.com

반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통법 도입 후 어려움에 처했다. 특히 위기에 내몰린 곳은 판매점이다.

이병태 교수는 "직영 대리점보다 판매점이 싸게 살 수 있으니 소비자들이 판매점을 찾는 것인데 단통법으로 할인 범위를 허용해 주지 않아 통신사들이 직영점이나 공식 대리점으로 물량을 몰아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결국 단통법은 판매점에만 불리한 법이 됐고, 이 때문에 판매점들도 많이 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대리점은 그나마 통신사로부터 관리 수수료라도 받지만 판매점은 그런 것도 없어 당장 오늘 1대를 팔아야 먹고산다"면서 "오늘, 내일, 모레 못 팔면 1원도 못 벌고 임대료, 전기세 등 기타 비용은 꾸준하게 나가 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5G 시대, 통신사들이 언택트 매장을 늘리는 한편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대리점 영업에 진출하며 이동통신시자의 경쟁 상황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이에 판매점 업계는 내년쯤이면 전체 판매점의 30%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업계는 골목상권인 판매점이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단통법 등의 영향으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골목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단통법 이후 판매점 숫자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대리점·판매점 수는 이통3사가 KAIT에 위탁해 집계하고 있다.

전대국 KAIT 유통망기반 팀장은 판매점 숫자와 관련해 "연도별 자료 공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 하고, 사업자들이 동의해줘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단통법이 시작된 2014년 9월 이후 판매점 숫자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유의미한 큰 변동이 있진 않았다"면서 "매년 판매점 숫자는 2만개 안팎을 오가는 정도이며, 올해 9월 파악한 판매점 숫자는 1만9500개 내외"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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