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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단통법]② "방통위, 月 50~100대 파는 지역별 불법매장 관심 밖"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9:03

불법성지 운영 경험자 미니인터뷰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여름까지 1년 간 경북 지역에서 휴대폰 '불법성지(불법으로 싼 값에 휴대폰이 거래되는 매장)'를 운영했던 김지성(가명, 30대 중반)씨. 일반 오프라인 판매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불법성지 밴드 운영자를 직원으로 받으며 불법성지로 휴대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 뿌리 뽑지 못 한 불법성지의 실태를 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2020.10.13 nanana@newspim.com

◆"신도림 등 대형 불법성지, 전국단위로 사람 모으고 택배로 판매"

-불법성지 운영방식은.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은다. 밴드나 카페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유도한다. 광고는 지역 카페나 맘 카페 등에 돈을 주고 하는데 1달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돈이 들어간다. 밴드에 100~200여명이 사람이 모아지면 밴드에 광고 글을 올려 홍보를 한다. 밴드는 휴대폰을 사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니 글을 한 번 올리면 90% 이상이 글을 보게 된다.

불법성지는 대형성지와 지역성지로 나뉜다. 대형점의 경우 신도림, 대구 등에 있는데 전국 단위로 사람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판매해 택배로 제품을 보내준다. '뽐뿌'나 '빠삭' 같이 누구나 알만한 사이트에 고객이 단말기를 요청하면 기계를 택배로 보내주는 식이다. 이런 곳은 신분증 없이 전화번호 인증 등을 한다. 대형점은 많이 알려져 신고를 많이 당하는데 지역점은 덜하다. 대형점에서 잘 나가는 곳은 한 달에 500~1000개 정도 제품이 판매된다면, 지역점에선 잘 나가는 곳은 월 300~500대 정도 제품이 판매된다.

-불법성지의 제품판매 건당 마진은.

▲대부분 건당 마진은 5만원 전후로 본다. 박리다매다. 기종하고는 상관없는 마진이다. 불법성지를 운영하게 되면 고객을 밴드에 모으기 위해 여기저기 광고를 해야 하는데 광고비 지출에 따라 마진이 5~8만원 사이를 오간다. 일반 판매점에서 마진은 평균 20만원 선. 박리다매가 좋긴 좋다. 싸게 파는 게 편하다. 그런데 마진이 적고 광고비 지출이 계속돼 오래 지속하진 못 한다.

◆"대형성지, 방통위 타겟되기 쉽지만 지역성지는 관심 밖"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성지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1년 간 불법성지를 하면서 딱 한번 경고를 받았다. 방통위 사람들이 일일이 카페를 단속하진 않는 것 같고, 다른 판매점이 방통위에 신고를 하면 경고조치를 한다. 보통 지역성지는 제품 판매를 할 때 가격 언급을 못 하게 해서 흔적이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단속하긴 어렵다. 1년간 불법성지를 운영하며 방통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매장들이 더 무서웠다. 사실 방통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방통위에서 행하는 벌금이 무서운 것인데 큰 지역일수록 방통위가 쉽게 접근을 하지만, 지방은 접근이 어렵다. 1년 동안 월 판매건수가 50~100건 정도였는데 방통위에선 아예 관심 밖이었다. 반면 월 300개 정도하는 곳들은 방통위에서도 계속 주시하니 걸리기 쉽다.

◆"휴지하나도 싸게 사려하는데 휴대폰 싸게사면 불법인 나라"

-판매점 입장에서 느끼는 단통법 시행 이후 변화는.

▲단통법 시행하고 처음엔 좋았다. 그 땐 밴드가 활성화 안 돼 있었으니 똑같이만 팔아도 수익이 나는 구조였다. 그런데 그게 1~2년 간 지속되며 소형 매장들이 밴드를 하기 시작했다. 삼성디지털프라자나 100평짜리 매장을 못 이기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취지였다. 단골손님들을 내 밴드에 모아서 매일매일 제품 가격을 올려주거나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점점 늘어나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단통법을 시행하고 안 좋아졌다. 내가 소비자라도 싼 곳에서 휴대폰을 산다. 휴지 하나를 사더라도 일부러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 휴대폰은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소비자가 싸게 사겠다는 데 불법인 나라다. 불법성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10명 중 2명 수준이 될까. 그리고 나머지는 대리점이나 일반 매장에서 산다. 그러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단통법에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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