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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본사 런던으로 통합 결정...벌과금 110억유로 걸림돌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4:29

"네덜란드 기업 이전세 법안 통과 시 재검토"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식료품 및 일상용품 다국적기업 유니레버(Unilever PLC, 뉴욕거래소: UL)가 영국 런던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본사를 런던으로 통합키로 결정했다. 2년 전 로테르담으로 통합하는 시도는 주주 반대로 무산됐지만, 이번 런던으로 통합하는 데 주주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네덜란드가 매출 7.5억유로(약1조원) 이상인 기업이 본점을 네덜란드에서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일종의 벌과금 110억유로(약 15조원)을 내야하는 법안을 소급 입법 추진하고 있어, 이는 향후 본점 통합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회사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본점 이전 문제는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로테르담에 있는 유니레버 본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2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보도에 의하면, 지난주 유니레버는 "오는 11월 29일자로 로테르담 본사와 런던 본사를 하나로 통합해 런던 단일 본사 체제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사는 이어 "네덜란드에서 본사를 옮기는 다국적 기업은 수입억 유로의 본사이전 세금을 내도록하는 법을 재정하고 있어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본사이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레버 브러더스(Lever Brothers)와 네덜란드의 마르하리너 위니(Margarine Unie)가 1929년에 합병해 탄생한 유니레버는 현재 런던과 로테르담 두 곳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녹색당(Green party)은 사기업 해외이전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면 이 법이 통과되면 유니레버의 경우 일종의 벌과금인 110억유로의 '본점 이전세'를 내야한다.

이 법안은 매출 7.4억유로 이상이 다국적기업이 낮은 세율을 이유로 다른 국가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본점 이전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녹색당 대표 바르트 슈넬스는 "이 법안 자체가 EU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외부의 견해가 많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 워렌 액커만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유니레버는 네덜란드 본점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 유니레버는 네덜란드 정부로 부터 본점을 로테르담으로 통합하도록 압력을 받았고, 또 일부 주주들도 이에 찬성했다. 하지만 주주투표에서는 해당 사안이 부결됐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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