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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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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일부조치를 조정하고 감염병예방법 과태료 시행(13일)에 따른 지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민은 실내와 실외(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당초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도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방침에 의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1개 시설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되므로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도는 지역확진자 집단발생 시설과 장소 등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행정명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역행위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KF마스크, 천(면)마스크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미실 때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만14세 미만 및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나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 추세이나,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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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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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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