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3억 대주주] 여당 "조정해야" vs 홍남기 "형평성 중요...계획대로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남기 부총리, 국감서 "이미 결정된 사안...조정어려워"
여당,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개정 한목소리...기재부 '고민되네'
국민청원 게시판, 투자자 "폐기돼야할 악법" 청원글 올라와

[편집자주]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상태다. 증권가 일각에선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이 '3억 대주주' 이슈의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신정·최온정 기자 = 세법에 적시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부터 국민청원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없애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자, 정치권 여당에서도 유예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하지만 과거부터 시행됐던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어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세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정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한 종목 주식 보유 3억원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게 맞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정부가 지난 2017년에 결정한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은 조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마련한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30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합산)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보유 주식을 올해 말까진 팔아치워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실시했다.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7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지난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은 찬성인원 21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대주주 양도세도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자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공식적인 수정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인 10억원을 오는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 △대주주 자격 기준을 3억~10억원 사이로 재조정하는 방안 △대주주 자격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되 직계존비속 등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논의해왔다.

여당의 압박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원안을 고수해왔던 기획재정부도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시민·경제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왔던 기재부는 대주주로 지정하는 기준 3억원은 유지하되, 가족 합산 여부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 '금융세제 선진화' 공청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금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짦게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과세 형평성을 내세우며 "이미 정부가 지난 2017년에 결정한 사안으로 지금은 조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해 추후 있을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