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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금감원, 이번주 '키코 은행협의체' 또 만난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7:52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5:33

지난달 이어 이번주 수, 목요일 중 2차 회의
"1~2달 시한 다시 제안, 검토 아닌 결론" 당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1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협의체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또 한번 만난다. 지난달에 이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협의체를 만나 키코 자율배상 협조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 협의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 등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키코 자율배상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9.21 p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지난달 11일에도 은행 협의체와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금감원은 "9월 말까지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책임있는 은행으로서 (자율배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최종결정 시한을 10월 초로 연장해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자 긍정적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또 한번 만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금감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로부터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에 나선지 1년 이상이 경과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냐", "금감원이 키코 사태에만 집중해서 DLF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 등의 질의를 받았다. 올해도 몇몇 의원실에서 키코 사건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윤 원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2013년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윤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했고, 작년 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분쟁조정이 진행됐다. 윤 원장은 키코를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분쟁조정을 올해의 성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불수용하면서 자율배상을 유도하는 은행 협의체가 출범했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결정시한을 다시 줄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 검토만 말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결론을 내달라고 제안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키코가 불완전판매만 일부 책임 있다는 판결로 마무리됐고(2013년 대법원),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자율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탓에 금감원도 키코 배상을 강제하지 못한다. 

키코 자율배상 논의 대상은 145개 기업이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원 초반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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