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법 실효성 없어…적용대상 기업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실질적 구제조치를 받은 피해자는 5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올해 7월 말까지 1년여 동안 총 신고 사건은 4975건에 달한다.
제조업(928건, 18.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시설관리업(728건, 14.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04건, 14.2%) 순이었다.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2894건, 58.2%)에서 발생했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852건, 17.1%)에서도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폭언(2434건, 48.9%)이 절반을 차지했고, 부당인사(1,227건, 24.7%)와 따돌림·험담(711건, 14.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고 사건 중 대부분이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처리중인 374건을 제외한 4600여건 중, 절반에 가까운 2156건의 사건은 취하됐고, 실질적 구제조치라 할 수 있는 개선지도는 848건(18.2%), 검찰송치는 53건(1.2%)으로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 했다.
신고사건 3건 중 1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거나,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단순 종결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더 나은 직장환경과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하고,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