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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쓰레기 어떻게 버리지?"…깐깐해진 배출기준 총정리

기사입력 : 2020년10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1일 06:00

정부, 오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 강화
추석연휴 포장재 폭증…'쓰레기 대란' 우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번 추석 연휴기간은 '쓰레기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단가 하락에 따라 폐기물 수거업체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어려워지면서 2~3개월 전부터 재활용 쓰레기가 제 때 수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추석 연휴 때 산더미 같이 쌓이기 마련인 포장재 쓰레기도 골칫거리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긴 시간 집에 머물게 되면 쓰레기가 대거 쌓이기 마련이다. 10월 1일과 2일은 쓰레기 수거업체가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추석기간 동안 제한적인 쓰레기 수거를 예고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특히 거주 밀도가 높은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생활 쓰레기 수거 서비스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9.27 goongeen@newspim.com

1일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추석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택배 포장재 쓰레기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5%, 11% 증가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기간 쓰레기 대책을 주문할 정도로 폭증한 포장 쓰레기 처리 문제에 골치를 앓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수거 상황반 등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날짜를 지정해 쓰레기를 수거한다. 우선 9월 30일은 동대문구와 구로구 일부에서만 쓰레기를 수거하고 추석당일인 10월 1일엔 강동구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또 추석 다음 날인 10월 2일에는 강동·강서·관악·광진·금천·동작·서대문·송파·양천·영등포·은평·중랑 12개 구에 대해 쓰레기를 수거해갈 예정이다.

10월 3일은 강남·강서·서초·중구 4개 구만 쓰레기 배출이 허용된다. 이어 10월 4일은 25개 전 자치구가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5일엔 전 자치구가 추석기간 쌓인 나머지 쓰레기를 수거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강남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행사에서 오이스터에이블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페트 분리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2020.07.23 mironj19@newspim.com

더욱이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예년과 달리 귀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쓰레기 양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특히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강화된 분리배출 기준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강화된 분리 배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 대상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칫 수거가 되지 않거나 불법 쓰레기 투기로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과일 포장 등에 사용되는 종이류를 버릴 때는 분리 수거 대상이 아닌 혼합물로 된 종이를 구분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금박지, 은박지 그리고 택배 송장 등은 모두 '종이'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한다. 택배 포장으로 쓰인 종이상자를 버릴 때도 종이 이외 이물질은 모두 제거한 후 폐기한다.

대표적인 명절 선물 포장재인 부직포 가방과 천 보자기는 의류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다. 역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한다.

최근 환경부가 공공선별을 시작한 폐플라스틱과 페트병은 더욱 배출 방법이 까다로워진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비닐종이, 스티커 등으로 된 라벨을 떼고 특히 플라스틱 뚜껑도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리해 배출해야한다.

가장 재활용 가치가 높은 무색 페트병은 따로 모아 버려야한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충남 천안시, 부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폐비닐은 깨끗한 것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물질이 묻은 것은 모두 일반쓰레기로 간주되는 만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한다. 신선식품을 보관하는 스티로품 포장재는 재활용 쓰레기다.

다만 폐플라스틱의 경우 지자제에 따라 재활용 또는 일반 쓰레기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배출 기준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에 들어가면 품목별로 버리는 법을 자세히 알 수 있다"며 "이번 추석연휴 이후 본격화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에 더 신경을 써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9.29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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