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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정희 대법관, 선관위원 내정…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5:47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위원 사퇴에 따라 후임 결정
광주 출신·우리법연구회 활동…변호사 시절엔 민변 활동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후임 위원으로 내정됐다.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된 그동안 관례가 있어 노 대법관이 '여성' 최초 선관위원장을 맡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은 "노정희 내정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 판결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며 "부드럽고 원만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선거관리위원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노정희 대법관을 25일 내정했다. 노정희 대법관. [사진=대법원]

광주 출신인 노 대법관은 지난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이후 그는 서울과 광주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변호사 시절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했고 판사시절에는 법원 내 대표적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노 대법관은 판사로 활동하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받은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종중 종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헌법상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을 충실히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 법인과 관련, 그 임원들이 성폭력범죄 예방조치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행위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사유가 된다고 판결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는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시장 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탈북자의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에도 이들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사건에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자녀양육 안내 시스템과 조기절차 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각종 학교폭력 예방 노력 등을 통해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곧 국회에 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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