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납부의무자 3839명에게 당초 부과액보다 10억 원가량 줄어든 총 23억7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로 연면적 1000㎡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만원 줄어든 61만 원가량을 내면 된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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