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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반려동물 번식시설 건립 철회해야"…18일부터 靑 국민청원 게시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5:46

청원인 "물건 찍어내듯 동물 번식·판매…유기동물 양산 원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강원도 평창군이 최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에 반려동물 번식·사육 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이는 "유기동물 양산 원인"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18일 한 청원인은 '평창군의 반려동물 브리딩센터 건립 사업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무분별한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 현실을 언급하며 "'강아지 공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건 찍어내듯 동물을 번식하고 판매하는 현실은 무책임한 분양과 유기를 조장해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1일 오후 3시 기준 총 3408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은 20만 명 동의이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번식의 굴레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동물들은 동물복지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다"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함부로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을 용인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했다.

지난 18일 한 청원인은 '평창군의 반려동물 브리딩센터 건립 사업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그것도 '반려동물 복지'를 명목으로 한 사업에 대규모 반려동물 번식센터를 짓는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아무리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해도 투자금을 보존하는데 공공연히 국민세금이 쓰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해외 주요국가의 반려동물 생산 판매 규제책을 언급하며 "영국은 6개월 이하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했다"면서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비롯해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설사 상업적 목적 번식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한 브리더가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 등에 제한을 뒀다"며 "평창에서 짓겠다는 시설과 같은 대규모 번식시설은 애초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되짚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대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설립하는 동물번식시설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면 생명을 물건 찍어내듯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건강히 공존하기 위한 시설이 돼야 한다"며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평창군의 반려동물 브리딩센터 건립 사업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창군은 ㈜삼양꼼빠뇽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 받아 평창군 종부리 일원에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오는 2024년까지 설립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8만7000㎡ 규모의 군유지 매입과 1단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완료했고, 반려동물 사육과 연구를 위한 브리딩 센터를 이달 내로 우선 착공한다 는 방침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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