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4일 코로나19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준 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7개 중점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으로 방역 단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놀이공원, 공연장, 민간 운영 실내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멀티방·DVD 방이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대학운영 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기원 14개 시설의 집합 금지는 20일까지 유지된다.
광주에서는 지난 10일 준 3단계 조치를 20일까지로 연장한 뒤 하루 평균 확진자 3.8명을 기록해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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