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14건을 적발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1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간위탁사무는 교육감 사무를 민간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는 지도・감독・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4개 기관(부서)에서 의회심의를 받은 10개의 민간위탁사업과 그 민간위탁사업을 수탁 받은 59개의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종합성과평가 미실시 ▲계약체결 부적정 ▲수탁기관 관리・감독 부적정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승인 부적정 등 주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행정절차 이행, 조례 및 시행규칙 미준수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기관)에 통보(9건)했다.
또 회계・정산 등의 부적정으로 인해 발생된 회계 부분은 시정(3건)처리하고, 담당자에게 주의(1건), 경고(1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아울러 각 사업부서(기관)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방안으로 현재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사업의 사전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제시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