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제정·공포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 마련, 데이터 제공 거부 시 조정신청, 테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데이터기반 행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 행안부는 정기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데이터를 조사한 후 등록 대상을 확정해 공공기관에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테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조정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부했을 때 이에 대한 조정과 합의를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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