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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블랙핑크, 뮤비부터 앨범까지 '최다 기록' 보유 아이돌됐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6:05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한데 이어 유튜브 조회수를 자체 경신하면서 '최다 기록'은 물론, '역대 최고' 순위를 보유한 그룹이 됐다.

◆ 방탄소년단의 연이은 신기록…'다이너마이트'의 위력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1일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발매했다. 해당 곡은 밝고 신나는 디스코 팝 장르의 곡으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방탄소년단의 마음이 담긴 방탄소년단만의 '힐링송'으로 발매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로 '최다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2020.09.07 alice09@newspim.com

해당 곡은 방탄소년단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영어로 된 가사에 도전해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그 결과 언어의 장벽으로 쉽게 오르지 못했던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9월 5일자)에서 '핫 100' 차트 진입과 동시에 한국 가수 최초로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얻었다. 또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핫 100' 차트를 석권한 유일한 가수가 됐다.

빌보드 '핫 100'은 라디오 방송 횟수,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 등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노래의 대중적 인기가 차트 진입의 핵심인 셈이다. 라디오는 미국 내 대중이 이용하는 전통 플랫폼인 만큼 '언어의 벽'이 매번 발목을 잡았다. 특히 국내에선 지난 2009년 발매된 원더걸스 '노바디(Nobody)'가 76위에 오르면서 첫 빌보드 진입을 알렸다. 이후 2012년과 이듬해 발매된 싸이의 '강남 스타일' '젠틀맨'이 차트에 올랐고, 이후로는 한국 가수가 자취를 감췄다.

오랜 공백을 깬 가수가 바로 방탄소년단이다. 특히 영어로 된 가사를 통해 한국 가수 최초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빌보드의 '마지막 벽'을 넘은 셈이다.

또 세계 최대 음악 업체 스포티파이의 차트(8월 21일자)에서도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톱 50' 1위를 차지했으며, 공개 첫날 전 세계적으로 777만 8950회 스트리밍돼 올해 발매 첫날 스포티파이 글로벌 스트리밍 수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음원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뮤직비디오에 대한 반응 역시 뜨겁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동시에 접속자 수 300만을 넘기며 역대 최다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비디오 시청 기록을 달성한데 이어, 24시간만에 1억 100만 조회수를 기록해 유튜브 뮤직비디오 사상 '24시간 최다 조회수' 신기록을 공인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09.07 alice09@newspim.com

또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비디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 '케이팝 그룹 가운데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 등 3개 부문에 공식 등재됐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경, 뮤직비디오 공개 15일 5시간만에 조회수 3억뷰를 돌파하면서 통산 13번째 3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돼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지난 2일 공개된 안무영상 역시 1993만뷰를 넘으면서 2000만뷰를 목전에 두고 있다.

◆ 블랙핑크, 유튜브 강세…K팝 그룹 최초 '13억뷰' 돌파

국내 걸그룹 중 유튜브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룹이 바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블랙핑크이다. 블랙핑크는 지난 6월 26일 첫 정규앨범 발매 전 선공개한 싱글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으로 또 다시 유튜브서 K팝 최단 기록을 갈아치웠다. 해당 곡의 뮤직비디오는 공개된지 약 32시간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세운 최단 기록을 깬 셈이다. 방탄소년단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발매 당시 공개 37시간 만에 1억뷰를 돌파했지만, 블랙핑크는 이를 무려 5시간이나 앞당겼다. 그리고 7일 만에 2억뷰를 돌파하면서 유튜브 뮤직비디오 사상 역대 최단 기록을 새롭게 썼다.

기존 2억뷰 도달 뮤직비디오 K팝 최단 기록 역시 블랙핑크가 세웠다. 이들의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는 공개 32일 4시간 53분만에 3억뷰를 돌파했으나, '하우 유 라이크 댓'은 무려 11일 가량 앞당겼다.

또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는 지난 5일 오후 10시15분께 유튜브에서 13억뷰를 돌파했다. K팝 남녀 그룹을 통틀어 세운 최초의 대기록이자 공개된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불과 두 달여 전 12억뷰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이번에 또 한 번 억대뷰 앞자리 숫자를 갈아치웠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블랙핑크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0.09.07 alice09@newspim.com

심지어 조회수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10억뷰에서 11억뷰까지 약 4개월, 11억뷰에서 12억뷰까지 약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13억뷰 행진은 이보다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단축됐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은 국내 멜론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음원 차트 '퍼펙트 올킬'은 물론 음악방송 13관왕,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차트 2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20위,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서 33위를 각각 기록하며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경신하기도 했다.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음원 성적도 뛰어났다. '뚜두뚜두'는 국내외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 노래는 발매 직후 국내 음원 차트 '퍼펙트 올 킬'은 물론 미국 빌보드200과 핫100에서 각각 40위와 55위에 오르며 당시 K팝 걸그룹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K팝 걸그룹 중에서는 가장 강세를 보이는 블랙핑크는 앨범 판매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더 앨범(THE ALBUM'의 선주문량이 전날 총 80만장을 돌파했다.

이는 전 세계 주문량을 합산한 수치. 국내 주문량은 53만장을 넘어섰고, 미국과 유럽에서 도합 27만장 이상(미국 유니버설 산하 레이블 인터스코프 집계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K팝 걸그룹 단일 음반 역대 최다 초동기록은 물론, 밀리언셀러 등극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선주문량은 지난달 28일 예약판매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1차 집계분으로, 아직 한 달가량 남은 정규앨범 발매 일정을 떠올리면 실제 주문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 측은 "블랙핑크의 '더 앨범' 한정판 LP는 예약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됐다"며 "일반 앨범 역시 예상했던 초도 물량을 초과하는 주문이 밀려들어 추가 제작하고 있다"고 밝혀 추후 집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K팝 그룹으로서 매 앨범마다 자체 최고 기록 경신은 물론, 최다 기록을 보유하게 된 그룹이 되면서 앞으로 두 그룹이 세울 기록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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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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