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
| 충북도는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충북도] 2020.09.05 cosmosjh88@newspim.com |
도는 집합과 모임, 행사 등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행사는 금지된다.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회집회, 시위도 계속 금지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는 계속 중단된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집합제한조치로 변경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 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이들 시설은 업종별로 영업금지 시간을 정해 집합금제 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집함금지가 가능하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한다. 동일 업조 다수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시 도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은 기존과 같이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의 온라인 실시를 강력 권고한다.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 행사는 금지한다.
다수 환자가 발생한 종교계는 해당 종교계 전체 집합금지명령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게 도의 계획이다.
그간 다수 감염이 발생한 보험업 분야는 집합 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각종 교육, 상품 설명회, 홍보, 판촉 등 모든 집합 행위를 금지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 자제 및 타지역 이동 방문 등 금지 권고가 유지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 또는 휴원한다. 경로당 운영도 계속 중단한다.
cosmosjh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