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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직원 친인척 대출'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3:51

윤종원 행장 "신뢰 얻는 은행으로 거듭날 것"
직원 형사고발, 대출금 회수 진행…내부통제 강화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IBK기업은행이 직원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기업은행 A차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까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을 통해 모두 29건, 76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이른바 셀프 대출로, 해당 금액들은 부동산 투자에 사용됐으며 주택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CI=IBK기업은행]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꼼꼼히 살펴 강화한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달될 것이라고 은행 측은 전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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