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장과 돌잔치 등 소비자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중출를 위해 '소비자피해 중재 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예식업 관련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는 14건으로 전국 1077건에 비해 작은 수치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예식업 분야는 분쟁 해결기준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전북도청 1층 민원실에 '소비자피해 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예식업 소비자분쟁 중재센터'는 해당 업체 사실확인과 양측의 합의 권고를 통해 5일 이내 신속한 해결을 유도한다.
만약 중재센터를 통해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예식장과 돌잔치 등의 위약금 분쟁 문의는 전화(280-3255~6)나 팩스(280-3259), 또는 소비생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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