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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3배 늘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06:00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 86건...전년 대비 3.3배 달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올해 들어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리스 지원업체의 연락두절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86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6건)과 비교하면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리스 계약 구도 예시. [자료=소비자원] 2020.08.25 nrd8120@newspim.com

자동차리스 지원업체 가운데서도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69건이었다.

이들 2개사와 관련된 상담은 올해 6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기 도래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상담 사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70건), '보증금 미반환' 8.1%(7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관련 상담 내용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에 따른 대응방법 문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이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는 자동차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리스 계약 만료 때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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