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에 따라 24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410곳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클럽, 유흥‧단란주점, 뷔페, 예식장 뷔페, 콜라텍, 헌팅포차 업종이 해당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시설은 24일부터 2주간 어린이집 684곳, 여성이용시설 등 45곳이 운영 중단된다.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등 154곳은 축소 운영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이용시설 등 1153곳은 지난 8월 20일부터 운영을 중단중이다.
문화체육시설은 23일 0시부터 운영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문예시설, 관광시설 등 각종 문화체육관련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청소년 공공시설 12곳은 24일부터 임시 휴관한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