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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경상북도, 가축분뇨 활용한 친환경 발전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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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활용 에너지 생산…친환경 분뇨처리 가능
연간 135만톤 분뇨로 36만톤 고체연료 생산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과 경상북도가 가축 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발전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한전은 19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경북도와 가축 분뇨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친환경적 분료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숙철 한전 전력연구원장, 최기연 경북도 농업기술원장, 김삼주 경북도 축산단체연합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한전은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고체연료를 사용해 전력과 난방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경북도는 가축 분뇨를 연료화 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과제 수행에는 올해부터 3년간 4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공동연구기관으로 한전 전력연구원, 경북도 농업기술원,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참여한다.

임실군은 맞춤형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임실군청]

경북도는 연간 평균 800만t 이상의 가축 분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하지만, 분뇨를 사용해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퇴비와 액체비료를 만드는 퇴액비화 방식으로는 악취, 수질오염, 가축전염병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축산분뇨 처리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하고 가축 분뇨 고체 연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기술과 발전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내 유해물질 저감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고체연료의 환경친화적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도내 연 135만t의 축사 분뇨를 이용해 36만t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축사 분뇨로 인한 환경 문제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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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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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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