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강원 원주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2020. 7. 29. 시행)으로 간이과세자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이하 간이과세자도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또 간이과세자가 아니더라도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최근 6개월 간 통신판매업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1200만 원 미만이었던 변경 전 기준에 비해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단, 해당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상 기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병민 시 경제진흥과장은 "2020년 7월 기준 통신판매업신고자 가운데 간이과세자의 비중이 약 40%에 육박한다"며 "개정 기준에 따라 신고 면제 혜택을 보는 사업자가 대폭 늘어나면 통신판매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