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교협 수사의뢰…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선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2순위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최종 선발한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관계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세 번째 조사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16곳과 공직유관단체 8곳 등 기관 24곳을 대상으로 2018년 이후 이뤄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과정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관 20곳에서 3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이다.
우선 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대교협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금전적 거래 의혹이 있었다"며 "대교협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채용된 케이스로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정직 1명, 경고 1명, 부당 채용된 관련자에 대해 '채용무효' 조치, 탈락자 구제방안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대교협 측에 통보했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각각 1명을 선발할 경우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고 2순위자에게 5%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순위자가 1순위자 대신 합격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2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하고, 탈락자 구제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취업지원 가점 대상자가 아닌 5명에게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또는 10%의 가점을 잘못 부여해 합격순위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관으로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동북아역사재단이 각각 적발됐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마련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기관주의 통보가 내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