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원순 사망 한달, 의혹은 여전하고 갈등은 커졌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4:02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내부조사는 아직
경찰 수사도 난항, 즉각적인 진상규명 요원
의혹 둘러싼 갈등은 커져, 논란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성추행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다. 진상규명 전까지 고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자는 측과 침묵 자체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주장이 충돌하며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경찰 수사마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불러싼 논란을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취합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아직 인권위가 서울시를 방문하거나 특정 인물을 면담하는 등 현장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도 현재까지 공유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지난 5일부터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무기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조사는 해당 의혹 뿐 아니라 서울시의 방조혐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도 포함된다. 필요할 경우 특정인물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고 경찰에 자료 공유도 요구한다.

피해자측의 반대로 서울시의 자체 진상규명이 무산되고 여성가족부의 현장조사가 '시스템 개선' 건의 수준으로 끝난 상황에서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한 시선은 복잡하다. 특히 인권위 조사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서울시가 인사 불이익 방침까지 세우며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공직을 떠난 핵심인물들의 경우,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대안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스포츠계 선수 인권보호체계 직권조사가 1년 3개월이 걸리는 등 과거 인권위 조사가 1년 이상 시일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권위 조사마저 실체없이 끝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한달 동안 진상규명은 커녕 오히려 의혹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기다린 후 책임론을 거론해도 늦지 않는다는 쪽과 박 전 시장에 대한 편들기 자체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쪽의 대립이 시간이 흐를수록 날카로워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이번 사태를 놓고 정치권까지 개입하며 진영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수사도 난항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건을 수사중이지만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서울시청 6층 비서실 압수수색에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까지 법원에 의해 불발되는 등 진척이 더디다. 경찰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더 특보 등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사후 각종 의혹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모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수차례 강조한만큼 인권위 조사 및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다만 내부에서도 지나치고 고인을 모독하거나 명백한 왜곡, 가짜뉴스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 전반을 뒤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측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