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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부동산세법개정안 법사위 통과...야당 집단 퇴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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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법안, 4일 국회 본회의 상정
통합당 소속 법사위 의원, 법안 처리 앞두고 집단 퇴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전월세신고제·부동산세법개정안, 4일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또 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처리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 모두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계약 기간은 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됐고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5%에 한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날 회의에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한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올라온 세법 개정안들은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자에 대한 중과 개념"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 노력이 결부된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상당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임대차 3법 통과는 지금까지 2년에 한번 짐을 싸고, 세를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갖는 서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법안 처리 놓고 여야간 충돌...통합당 의원 집단 퇴장

이날 통과된 개정안들은 야당인 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없이 통과됐다. 통합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다. 이들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항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이 우리 법사위 고유 법안인데 소위 심사나 심도 있는 토론 기회 없이 본회로 바로 갔다"며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당은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법안이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법안이라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1차 합의됐지만 야당 간사가 통합당 의원을 한 명 더 해달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임대차 3법 통과에 따른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 등 부작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전세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쉽게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어서 일부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낼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하는 현상들이 있다"며 "다만 전세 차익만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4년 뒤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는 적다고 밝혔다. 그는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사례를 들며 "당시 월별 통계를 보면 법안이 통과되고 4달 동안은 시장이 혼란스러웠지만 그 이후에는 안정됐다"며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이 되면 3기 신도시도 완성되는 시기이고 공공택지에서 77만 가구, 민간에서도 40만 이상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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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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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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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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