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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실적평가 면제…공공조달시장 '문턱'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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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우수한 업체는 차등점수 배정
공사계약시 '기간 산출근거' 명시 의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 발굴·마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사업에 혁신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규산업에 대해서는 계약과정에 납품실적을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술력과 콘텐츠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높게 주는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양충모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는 공공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로 지난 5월에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개발을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공공계약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TF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TF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매주 1회 분과작업반 회의 또는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계규 개정을 통해 6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로 추진 가능한 우선추진 과제 7건 등을 추가로 발굴했다.

우선과제에는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진입을 돕는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과 신규업종 제품은 계약 체결 시 제안서 제출자의 납품실적을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술력과 콘텐츠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시 차등적으로 점수를 주기로 했다.

불공정 계약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도 있다. 정부는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설정할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연장기간에 상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업 등 관계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사업분야의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평가항목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2년 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종 보증금 할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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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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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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