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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수사팀장 독직폭행 혐의 고소…고검 "감찰 진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8:59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9:13

한동훈, 서울고검에 정진웅 수사팀장 고소·감찰 요청
서울고검 "검찰총장이 보고 안 받기로 결정돼 직접 감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29일 '검언유착'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보고 없이 직접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언유착'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7월23일 발부)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측은 "정진웅 부장검사로부터 법원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의2)상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정 부장검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정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밀고 넘어뜨려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수사팀은 "(휴대폰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에 진료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서울고검에 현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하면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수사계속과 공소제기를 권고한 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한 차레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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