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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해병대에 육군까지 줄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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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현장 경계 소홀 및 시설 부실관리 책임
지휘통제체계는 해병대→수도군단→지작사…줄징계 전망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4세 탈북민 김 모씨(남)가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재월북한 사건으로 군 안팎이 시끄럽다. 이에 해당 지역의 경계를 맡은 해병대는 물론 지휘통제 책임이 있는 육군까지 줄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합참은 현재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의 감시장비에 김씨의 재월북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의미다. 이 지역에는 군의 열상감시장비(TOD)와 CCTV가 설치돼 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그런데도 군은 김씨의 재월북을 차단하지 못했고, 북한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지역은 GOP(일반전초)와 마찬가지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완비돼 있어서 경계초소가 있지만 실제 인원이 경계를 서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이 지역은 밀물과 썰물에 따라 물 높이가 수시로 변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 담당하는 해병대의 첫 번째 임무는 북한 지역으로부터 우리 지역으로 물길이 형성될 때 적의 침투나 귀순자 발생을 핵심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나가는 인원에 대해선) 경계에 다소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즉 해당 지역에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직접 사람이 경계를 서지 않고 있었고, 경계병들의 주 임무도 북측에서 우리측으로 넘어오는 인원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의장은 감시장비에 녹화가 됐음에도 북한 발표 전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머리만 내놓은 채 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다른 부유물과 혼재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육군 수도군단·지작사도 조사대상 될 듯

이뿐만 아니라 해병대는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김씨가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연미정 맞은 편 배수로로 들어가 배수로 내부에는 설치된 마름모꼴 철근 사이를 통과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신장 163cm에 몸무게 54kg의 왜소한 체격으로 알려졌다.

철근 사이를 통과해 나가도 윤형 철조망이라는 2차 장애물이 있다. 하지만 박한기 합참의장이 전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철조망도 김씨가 벌리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노후화됐다.

이 지역은 해병대 2사단이 경계를 서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설 및 장애물 관리 책임도 해병대 2사단에게 있다.

그런데 사람이 통과하고, 벌리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노후화될 때까지 장애물들이 거의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다만 책임을 해병대에게만 묻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계는 해병대가 서고 있지만, 해병대는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작전통제 및 지휘계선은 해병 2사단→수도군단→지상작전사령부로 올라간다.

군 당국에 따르면 강화, 김포 등은 접적지역(적과 접하는 지역)으로 분류돼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통합방어작전계획이 구축돼 있다. 쉽게 말해 강화, 김포는 적이 침투했을 때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가장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군단이 유사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작전통제를 하기 위해 지휘통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병대 2사단뿐만 아니라 수도군단 등 작전통제권이 있는 상급부대에도 책임이 있다"며 "사단경계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잘못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은 감시영상 정밀분석,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관련자 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통제 및 지휘계선 구조를 생각할 때, 이 과정에서 해병대 2사단은 물론이고 육군 수도군단과 지작사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락 합참실장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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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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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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