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턱 높아진 '강요죄'…검찰, 검언유착 '해악의 고지' 밝혀낼까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1:26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1:26

장시호 강요 무죄 핵심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
까다로워진 대법원 해석…난관 봉착한 중앙지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널A 전 기자의 '검언유착'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대법원 역시 강요(미수)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조계는 강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 입증을 책임져야 할 검찰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장시호 '강요 무죄' 핵심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했다.

장 씨의 강요죄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삼성(16억원)과 그랜드레저코리아(2억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문체부 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이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봐도 당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상황이나 관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돼야 한다는 요건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요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증 까다로워"…더 높아진 대법원 '강요죄' 문턱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협박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형위원회는 강요죄의 기본 형량을 6월~1년으로 두고 있다. 감경될 경우 8월 이하, 가중의 경우 10월~2년까지다.

미수범은 형이 감경되지만 △범행 주도 △반복 범행 △범행 동기 △강요 정도 △다중의 위력 행사 여부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강요나 강요미수 혐의는 단독 범행이기보다는 강간, 폭력, 공갈, 변호사법위반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요죄'가 포함된 죄명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은 2015년 16건, 2016년 14건, 2019년 18건 등 20건 미만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요 자체보다는 형량이 더 무거운 다른 주요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강요죄는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도 강요죄에 대해 까다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장 씨와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며 강요죄의 문턱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서원 씨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후원금을 요구하고 납품계약·광고발주 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또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기업 광고사의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근혜(68) 전 대통령 역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 등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강요한 혐의에 대해 이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강요죄에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한다. 즉, 해악이 성립되려면 행위자가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 입증 책임은 검찰 손에…'해악의 고지' 밝혀낼까

검찰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한 '강요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제보를 요구하며 "(협조) 안 하면 죽는다", "지금보다 더 죽는다" 등 말을 한 것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한 점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이 전 기자가 보낸 5통의 편지에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을 거론하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이 전 기자는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지 씨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접견했다.

물론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서 어떠한 요구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최근 법원 해석이다.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된다. 일각에선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이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을 낸 만큼 이 전 대표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요의 의미는 크게 축소된다.

또 강요 대상자인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행위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요구대로 하려고 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며 알리려고 한 상황에서 검찰은 그가 겁을 먹고 강요당한 대로 행동을 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변호사는 "강요(미수) 혐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해서 기본 범죄보다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경우도 피의자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