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송해도 고작 1년 300만원?"…양육비 부담에 한부모 한숨만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0: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부모 80% 양육비·교육비에 부담...양육비 문제는 답보 상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남편과는 수년 전 이혼 소송까지 해가며 어렵게 헤어졌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 했지만, 법원은 A씨의 남편에게 연 300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A씨는 아이들 교육비는커녕 기본적인 생계 걱정으로 절망 속에 빠졌다. A씨는 "월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어려서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키울 생각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들이 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양육비 산정 기준 및 방식에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2500명 중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는 77.6%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약 80%는 양육비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82.3%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80.8%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 84.5% 등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호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반면, 양육비 현실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정되는 양육비는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양육비 책정 기준이 없고, 법원이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분담 비율과 금액을 결정한다. 그마저도 2017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최신판이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며 "30~40대 기준 10대 자녀를 둔 보통의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 부모 1명당 약 30~100만원의 양육비가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번 양육비를 조정하긴 쉽지 않다. 정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도 "사정 변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여러 번 양육비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용, 감정 문제 등으로 추가 소송을 포기하는 한부모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육비 산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양육비가 너무 터무니없게 적어 현실에 맞게 양육비산정기준표 자체가 수정돼야 한다"며 "월급도, 학원비 등도 오르는데 물가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양육비산정기준표 손질에 나섰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최신의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육비가 한부모 기대감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일괄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올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하면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반으로 갈라진다고 보면 된다"며 "따라서 한부모 가족에 양부모가 있는 걸 전제하는 가정에 드는 양육비를 기준해서 판결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