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오락실 똑딱이)'를 사용 관련 20일부터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당초 똑딱이는 오락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눌러주는 손바닥 크기의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데, 빠른 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오락실에서 남용돼 왔다.
똑딱이가 달린 오락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
앞서 문체부는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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