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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으로 재개발·재건축하면 속도 붙는다?...업계 "현실성 떨어져"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07:01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7:31

국토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주택공급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 공공임대 등으로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카드로 제시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낮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사로 참여해 조합에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가량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겠단 계획이지만 업계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토부 "공공 재개발·재건축 참여 시 각종 혜택 제공"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공급방안에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조합 내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정체 중인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이끌겠단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된 공공 재개발 방식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가 축소돼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5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그 대신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보장, 기부채납 완화,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는다. 다만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

공공 재개발 방식은 지난 5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등장했다. 이어 7·10 부동산대책에 공공 재건축도 함께 담겼다.

◆ 업계 "공공이 참여할 수록 규제라고 인식...사업 참여율 저조할 것"

업계에선 공공 주도로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참여하는 조합이 드물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공공 재개발은 물론이고 보통 입지가 뛰어난 곳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은 공공 사업에 더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이다.

분담금 보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됐지만 상당수 물량을 공공으로 풀어야 하는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강남권의 A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사업을 발목잡는 가장 큰 걸림돌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분양가 규제, 각종 설계 규제, 그로 인한 조합원 갈등"이라며 "개인 재산에 공공성이 더해지면서 조합원들 간 갈등이 심해지는 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사업 시행에 공공기관이 참여한다고 하면 누가 환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B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건 비슷해 공공 주도에 참여하는 곳들은 불가피하게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소수 사업장에 불과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층고 제한 규제와 대안설계 금지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말했다.

◆ 공공 참여해도 속도 빠르단 보장 없어...성남 금광1구역 등 전례

공공이 참여한다고 해서 사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재개발이 추진된 성남 금광1구역과 중1구역은 지난해 공급을 마쳤다. 신흥2구역은 오는 8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의 C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민간사업을 이끄는 주체 입장에선 결국 규제가로 인식된다"며 "오래 정체된 사업장이라면 조합원들이 사유재산을 놓고 갈등을 겪을 확률이 높은데 공공이 참여한다고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사업 속도가 크게 개선되기에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며 "오래된 사업장이라도 조합원들에게 득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본 뒤 공공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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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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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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