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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소급적용'...임대사업자 "차라리 월세로"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6:02

신규·기존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시 2년간 1000만원 내야" 반발
임대차3법·세제혜택 폐지 겹치자...'전세 대란' 현실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모든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대상에는 신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까지 포함됐다.

이에 다수 임대사업자는 보증상품 가입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에 준하는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임대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의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를 철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2020.07.13 sun90@newspim.com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뿔난 임대사업자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에 적용하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보증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증채무자는 임대사업자가 된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에 이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보증가입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의무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은 청원 시작일인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약 1만2000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보증보험 미가입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이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전세 5억원일 때 연간 500만원, 2년이면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종합부동산세에 준하거나 더 과세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소급입법과 동시에 세금을 신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 비용이 부담돼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도 많아지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임대사업자를 갈취해 보증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7.13 mironj19@newspim.com

◆ 임대사업 규제에 '전세대란' 현실화...정부 "임차인 보호 최선"

문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잇단 규제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사실상 폐지된 반면, 임대차 3법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규제는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을 이어갈 유인이 적어졌다.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세물량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해지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주(6일 기준)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67.5로 나타났다. 서울은 이보다 높은 173.3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면 임대료 상승, 전세 공급 축소 등으로 세입자가 혜택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할 경우,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4년간(2+2년) 거주기간을 보장받는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은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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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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