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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영장실질심사 출석…"죄송합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4:52

경찰조사서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등 대체로 시인
13일 중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폭행과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체포된 '팀닥터'로 불린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13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속개된다.

안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경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대기 중이던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으로 이송됐다.

경주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른 안씨는 안경을 착용하고 운동복을 입은 상태였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모씨가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2020.07.13 nulcheon@newspim.com

호송 과정에서 안씨는 "폭행사실을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말이 있는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안씨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복을 입은 상태였으며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비교적 마른 체구였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통합당 이용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간에 드러나면서 가혹행위자로 지목되자 잠적했던 안씨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안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이틀에 걸쳐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일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와 함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안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주시체육회는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지난 8일 안씨를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이튿날인 9일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도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이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되자 지난 3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 감독과 안씨 등의 위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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