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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등록 폐지에 세입자 '날벼락'…임대료 뛰고 다세대·원룸 풍선효과

기사입력 : 2020년07월12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7월12일 14:29

임대사업 말소시 임대료 뛸 수도…처분시 '임대차 3법' 보호 못 받아
다세대주택·빌라·원룸 등 세제혜택 남겨둬…갭투자 자금 몰릴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등록 제도를 갑자기 폐지해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장기 임대사업등록 제도를 아파트만 폐지함에 따라 향후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에서 4년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도 금지한다. 폐지 대상 등록임대의 집주인이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있어도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 임대사업 말소시 임대료 뛸 수도…처분시 '임대차 3법' 보호 못 받아

세입자들은 임대사업등록 정책이 갑자기 폐지되는 바람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해당 집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일반 전셋집으로 바뀐다. 이 경우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집주인은 과태료 면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전세가를 큰 폭 올릴 수도 있다. 세입자로서는 8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데다 임대료도 크게 뛸 위험이 생긴 것.

정부가 임대사업등록 정책을 갑작스레 폐지한 것은 이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되면 사실상 모든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것과 유사해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5% 이하로 제한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도록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등록임대에서 말소된 주택을 사들인 새로운 집주인 입장에선 이같은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다. 다주택자로서는 종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등록임대에서 말소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서초구의 빌라, 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다세대·빌라·원룸 등 세제혜택 남겨둬…갭투자 자금 몰릴 수도

또한 국토부가 이번 정책에서 아파트만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해 향후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장기임대 신규 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는 폐지했다.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장기 등록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유지한 것. 이 경우 등록임대가 여전히 가능한 다세대주택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주택, 빌라까지 유동자금이 쏠려 임대료가 오르면 세입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60만채의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0만채에 불과하고 120만채는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이다.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0%를 넘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강 의원은 "다세대주택과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아 '갭투기' 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시중 유동자금이 다세대주택, 빌라 등 장기임대로 몰리면서 다세대주택, 빌라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다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즉시 폐지해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생기고 이 물량이 실거주자에게 공급된다"며 "등록임대주택 160만채는 3기 신도시 물량(17만3000여채)의 9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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