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등록금 환불도 '평가 받아라'?…대학들 "돈 쓴만큼 지원할거냐"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5:44

교육부, 일반대학 760억원·전문대학 240억원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 신설키로
"재정 취약한 대학, 돌려줄 돈 없어 '실효성' 없어" 반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간접적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교육부가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제4유형'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대학의 등록금 환불 노력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03 mironj19@newspim.com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일반대학은 760억원, 전문대학은 240억원이 책정됐다"며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은 3단계 유형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지원하는 1유형은 6540억원,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지원하는 2유형은 362억원, 지자체와 대학의 지역혁신플랫폼에 지원하는 3유형은 107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은 4유형인 셈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이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 교육·연구시설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방역 강화 등 4가지 영역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대학 선정 작업 등은 고민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학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대학이 얼마만큼의 돈을 쓰느냐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2학기에도 코로나19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비대면 수업을 위한 지원 등이 시급한 문제인데 방향이 틀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측도 "상당수 대학이 2학기 등록금에서 10% 감면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이 취약한 대학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며 "대학생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대는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결정했다. 상한액은 전북대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원의 10%인 19만6000원이다.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wideopenpen@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