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자문위원 3명 추가 위촉 후 자문 청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가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감경요소를 유지할지 자문위원 의견을 들었다.
대법 양형위는 2일 제12차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등 기존 감형사유 고려요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6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23 leehs@newspim.com |
특히 양형위는 이날 회의 전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석인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이숙진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 등 3명을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자문위원들은 △'진지한 반성'을 감경인자로 유지할지, '진지한 반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인자로 유지할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인자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둘 것인지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개수 차이에 대한 의견 등 의견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103차 회의에 자문 결과를 보고하고 올 하반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위원들은 수정 작업 착수 필요성과 착수 시 어느 과업을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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