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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차관 "선수출신으로 누구보다 분노"... 故최숙현 특별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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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감독·팀닥터로부터 잔혹한 폭행 피해를 당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체육정책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이를 위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경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한 후의 후속대책이다.

최윤희 차관은 "선수 출신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분노한다. 이 사태에 대해 가장 앞장서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후배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윤희 제2차관은 대한체육회를 직접 방문, 이번 사태관련 경위를 보고 받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문체부는 특히, 지난 4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신속한 조사가 되지 않고, 선수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다면 사법당국, 관계부처, 인권관련 기관단체와도 공조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특히, 지난해 체육계 미투 사건 등을 계기로 스포츠혁신위원회 혁신권고 이행 등 혁신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체육계가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쇄신과 자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출범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상담, 법률지원,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을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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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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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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