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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사표까지 냈는데"…코로나 여파 채용취소에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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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이직자 분통…"경력 단절·생계 유지 피해 감당은 노동자 몫"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전문가 "노동부 처벌 조항 없어도 피해 방지 위해 행정지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 A씨는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직하기로 했다. 다니던 회사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마치고 송별회까지 했던 A씨에게 갑자기 새로운 회사에서 취소 통보가 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이 힘들어진 새 회사가 경력 채용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하기로 했고, 사실상 기존 직장은 이제 이틀만 남은 상황인데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문자로 채용 취소 통보하고, 너무하다"며 "이전 직장에서 정말 잘해줬지만 더 좋은 조건이라 이직을 결심한 건데 뭘 그렇게 나쁘게 살았나 눈물만 나온다"고 했다.

#2. 직장인 B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직할 곳을 알아봤다. 새로운 외국계 회사에서 최종 합격을 통보받은 후 출근했지만 4일 만에 코로나19 때문에 본사 승인이 안 났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결국 B씨는 평판조회가 중요한 외국계 기업 특성상 4일치 월급만 받고 조용히 회사를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채용 전형을 거쳐 합격한 이후 입사 연기 통보를 받거나 채용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처벌 규정도 전무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구직자들이 받고 있다.

2일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구직자 20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연기를 통보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에서 설명한 사유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59.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어서(46.3%)', '기존 인원도 감축 예정이어서(11.4%)', '해당 사업 혹은 업무가 없어져서(6.4%)' 등 순이었다.

특히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기로 한 '경력직'들은 당장 생계 유지와 함께 경력 단절까지 걱정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C씨는 "구제를 받을 방안을 찾아봤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력했다"며 "채용 중단은 하더라도 합격 통보한 사람은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갑질 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고 했다. C씨는 모 IT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회사 경력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가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회사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어 갑작스런 채용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구직자의 몫이다. 근로기준법상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취소는 민법영역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성립 단계, 즉 계약서 사인 이후를 규율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의 계약관계가 성립돼야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처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내정 이후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막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합격 발표가 오고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등 채용 내정을 통보하고 나서 채용을 번복, 취소하는 행위는 부당해고"라며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뿐 문자, 이메일 등 채용 내정 통보가 되면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채용 취소 신고를 하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부당해고 소송을 하라고 답변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전 회사와 법적다툼 소문이 업계에 날 경우 재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도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꺼리는 이유다. 재판에서 이겨 다시 회사로 돌아가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원만한 직장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가 채용 취소와 관련해 처벌조항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부당한 채용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 행정감독 기관인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23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 사업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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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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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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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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