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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사표까지 냈는데"…코로나 여파 채용취소에 발만 '동동'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7:47

경력 이직자 분통…"경력 단절·생계 유지 피해 감당은 노동자 몫"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전문가 "노동부 처벌 조항 없어도 피해 방지 위해 행정지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 A씨는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직하기로 했다. 다니던 회사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마치고 송별회까지 했던 A씨에게 갑자기 새로운 회사에서 취소 통보가 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이 힘들어진 새 회사가 경력 채용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하기로 했고, 사실상 기존 직장은 이제 이틀만 남은 상황인데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문자로 채용 취소 통보하고, 너무하다"며 "이전 직장에서 정말 잘해줬지만 더 좋은 조건이라 이직을 결심한 건데 뭘 그렇게 나쁘게 살았나 눈물만 나온다"고 했다.

#2. 직장인 B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직할 곳을 알아봤다. 새로운 외국계 회사에서 최종 합격을 통보받은 후 출근했지만 4일 만에 코로나19 때문에 본사 승인이 안 났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결국 B씨는 평판조회가 중요한 외국계 기업 특성상 4일치 월급만 받고 조용히 회사를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채용 전형을 거쳐 합격한 이후 입사 연기 통보를 받거나 채용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처벌 규정도 전무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구직자들이 받고 있다.

2일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구직자 20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연기를 통보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에서 설명한 사유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59.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어서(46.3%)', '기존 인원도 감축 예정이어서(11.4%)', '해당 사업 혹은 업무가 없어져서(6.4%)' 등 순이었다.

특히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기로 한 '경력직'들은 당장 생계 유지와 함께 경력 단절까지 걱정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C씨는 "구제를 받을 방안을 찾아봤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력했다"며 "채용 중단은 하더라도 합격 통보한 사람은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갑질 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고 했다. C씨는 모 IT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회사 경력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가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회사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어 갑작스런 채용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구직자의 몫이다. 근로기준법상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취소는 민법영역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성립 단계, 즉 계약서 사인 이후를 규율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의 계약관계가 성립돼야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처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내정 이후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막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합격 발표가 오고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등 채용 내정을 통보하고 나서 채용을 번복, 취소하는 행위는 부당해고"라며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뿐 문자, 이메일 등 채용 내정 통보가 되면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채용 취소 신고를 하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부당해고 소송을 하라고 답변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전 회사와 법적다툼 소문이 업계에 날 경우 재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도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꺼리는 이유다. 재판에서 이겨 다시 회사로 돌아가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원만한 직장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가 채용 취소와 관련해 처벌조항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부당한 채용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 행정감독 기관인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23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 사업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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