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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중앙지검-대검 정면 충돌…"자문단 중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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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수사팀,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구성 놓고 충돌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 보장해달라" 대검에 공식건의
추미애-윤석열 충돌→검찰 내 대검-중앙지검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구성에 착수한 대검에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배당을 놓고 벌어진 추미애(62)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찰 내부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 관련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3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전날 과장과 연구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위원 추천 작업을 마쳤다.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부장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자문단은 통상 사건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수사자문단 구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두차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그간 내부적으로 대검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자문단 소집을 놓고 대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발에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

대검이 사건관계인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윤 총장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였다는 반발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대검 측은 자문단 후보 선정 과정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언유착'의 피의자인 채널A 전 기자 이모(35) 씨 측은 수사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수사자문단 소집은 사건관계인이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기자 측은 '진정'의 형식을 빌렸다. 대검은 이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수사심의위) 소집을 가결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대검의 수사자문단 회부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검언 유착' 하나의 사건을 놓고 검찰 내에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두가지 심의가 동시에 가동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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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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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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