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교통공사 설립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기도가 해당 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의결하며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장 37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수행 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2020년 교통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85억원을 편성하는 출자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로 오는 9월 추경에 공사 출자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및 출자동의안 의결은 민선7기 역점공약으로 지난 2018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이래 경기도가 추진해온 교통 공사 설립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주민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완료 등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밟아왔다.
향후 주사무소 입지선정 공모, 자본금 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교통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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