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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묶음판매 금지제도 원점 재검토…22일 일정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18:23

비판 논란 확산되자 국민여론 수렴키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논란이 됐던 대형 매장내 재포장 및 묶음 판매 금지 조치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지난 19일 언론사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의견 수렴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매장에서의 묶음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시행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할인마트에서 팔고 있는 번들상품 2020.06.21 donglee@newspim.com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결정이다.

환경부는 애초 다음 달부터 재포장금지법 하위법령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마트에서 번들형태로 파는 물품 가격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물론 제조업체의 반발이 거세지며 시장 경제를 규제한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오는 22일 발표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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