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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자녀 특채' 공방…"유족 생계보장" vs "고용세습 무효"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8:01

17일 대법 공개변론서 '유족 특별채용' 조항 공방
"소수 특채, 영향력↓" vs "청년구직자 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조항의 유·무효를 놓고 유족 측과 회사 측이 약 2시간 45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족 측은 "산재 사망자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한 보호장치로 회사와 협의된 유효 조항"이라고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에 불과해 무효"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45분경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A씨의 유족 2명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해당 특별채용 조항은 노조와 사측의 평화적 교섭과 투쟁에 따른 협약 자치의 결과물"이라며 "산재보험법이 평균 3년 동안 지급하는 유족급여로는 사회적 약자인 유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3548명을 신규 채용한 반면, 1994년부터 22년간 특별채용된 산재 유족은 16명에 불과하고 이는 0.5%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특채 조항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반면 유족에 대한 보호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차곤 변호사는 '유족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김상환 대법관의 질문에 "원고는 망인이 허망하게 사망한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대로 울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며 "원고의 취업은 망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타인의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데도 사회적 비난이 가해져 안타까워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현대차 측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는 "이 사건 특채 조항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채용해야 하고, 채용기준도 정할 수 없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고용세습 조항에 해당한다"며 "현대·기아차가 25년 전 노조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고용세습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부모찬스를 이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노조원이었다는 지위는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얻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신분'이며 청년 구직자를 차별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이 고용세습 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해 청년 실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김선수 대법관은 "청년 실업자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긴 하나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해서 과연 실업자들이 얻게 될 자리가 몇 개나 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대기업인 피고 회사들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 실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건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유족 측 추천 참고인인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와 사측 추천 참고인인 이달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정에 나와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권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부양을 담당해온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구제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유족의 특별채용"이라며 "특채 조항은 '산업재해'라는 사회적으로 구체화된 위험에 대한 유족 부양의 대가"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특채 조항은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적격자가 아닌 경우에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계약 체결 자유, 재산권 본질적 문제까지 침해한다"며 "유족들이 다른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보상해줘야겠지만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은 사회보장법으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 기아자동차 입사 후 현대자동차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던 중 유해물질인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으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A씨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3600만원을 지급해줄 것과 A씨 자녀를 회사에 특별채용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 유족은 노조 단체협약에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을 특별채용한다'고 정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1·2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채용 청구에 대해서는 특채 조항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이 상고했고 대법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심리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추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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