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 및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8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은 6월에 사전홍보와 계도를 거쳐,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감시·단속을 실시한다. 8월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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